이준석 "국회 진입 금지? 그 자체로 헌법 위반…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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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혼이 비정상이다. 매를 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의 일부를 올리며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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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혼이 비정상이다. 매를 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의 일부를 올리며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며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선포 직후 대통령실은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가지기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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