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누구… 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

박창현 2024. 12. 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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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에 4성장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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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추천 대통령 임명···계엄지역 행정·사법 관장
▲ 박안수 계엄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관에 4성장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사령관은 1968년생으로, 육사 46기 출신이다. 지난 해 군 장성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그 동안 8군단장,39보병사단장,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돼 있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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