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처럼…정부, 언론도 검열·통제하나
최서은 기자 2024. 12. 4. 00:2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언론 자유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 시절 대통령이 계엄령을 확대하며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비상계엄령이 떨어지자 전두환은 사회 불안을 안정시킨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에도 착수했다. 당시 철저한 사전 언론 검열과 언론인 대량 해직, 언론 통폐합이 이뤄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1979년 10월27일 발표된 계엄포고 제1호에 따르면, 대학 언론을 포함한 모든 언론·출판·보도는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받아야만 했다. 보도검열단은 특정 인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에 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왜곡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김민석 “삼성 파업 땐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 임기 끝나도 자리지키는 비상임이사들···인천공항 이사회는 아직 ‘윤석열 사람들’
- 고개 숙인 이재용 “비바람 제가 맞겠다”···파업 위기에 급거 귀국, 6년 만에 대국민 사과
- 북한산 방향 이동 후 실종 50대 여성,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
- 나흘간 수백차례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엄벌 탄원 고려” 1심보다
- SNS에 ‘정청래 암살단 모집’ 글···민주당, 경찰 수사의뢰·신변보호 요청
- 재력가로 속여 23억 가로챈 70대 사기꾼 징역 6년 선고
- “아리가또 하이닉스”…외국 개미, 한국 증시로 얼마나 몰려올까
- ‘운동회 악성 민원’에 결국 칼 빼든 경찰청 “소음 신고 들어와도 출동 자제”
- 이란 국영방송 “호르무즈 통제 차질 없어···유럽도 협상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