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탄핵돼야”…이준석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

김소라 2024. 12. 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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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계엄 선포) 만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 장면이 재연되길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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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계엄 선포) 만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 장면이 재연되길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며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선포를 규정한 헌법 제77조를 게시했다.

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를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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