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탄핵돼야”…이준석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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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계엄 선포) 만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 장면이 재연되길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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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권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 자체(비상계엄 선포) 만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 장면이 재연되길 원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 모든 국민과 의원들이 불법 행동을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인과 사령관들은 절대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며 “군을 동원하는 순간 그대들은 반역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선포를 규정한 헌법 제77조를 게시했다.
이 의원은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를 표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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