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포고령 1호 "3일 오후 11시부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김경준 2024. 12. 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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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3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계엄사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결사·집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및 가짜뉴스, 여론 조작 금지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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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1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UAM(드론)·AI·양자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3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계엄사는 이날 오후 11시 23분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계엄사는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6개 문항을 공개했다.

계엄사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결사·집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및 가짜뉴스, 여론 조작 금지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의 통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선량한 일반 국민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사는 4일 보도처를 설치할 예정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보도처는 '공보 및 선무심리전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계엄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보도처를 통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며, 기존의 국방부 및 정부 대변인실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 기능도 맡게 된다.

이하 포고령 전문.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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