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12·3 비상계엄 사태]

조미덥·이보라 기자 2024. 12. 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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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tv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됐다. 1987년 민주화된 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군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됐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후, 1972년 집권 연장을 위한 유신헌법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기도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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