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민주당 의원들 국회 집결…"계엄해제 요구"

오문영 기자 2024. 12. 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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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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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상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소집령을 내렸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로 오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체제 전복을 누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계엄이란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계엄이 선언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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