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유포한 사직 전공의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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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 류모(31)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28일 류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류씨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 2958명의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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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 류모(31)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28일 류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류씨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등 2958명의 명단을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회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3회에 걸쳐 류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2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검토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 과목, 대학, 성명 등이 적힌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26회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또다른 사직 전공의 정모씨를 지난 10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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