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살면서 세금은 찔끔?”…내년부터 제대로 낸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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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의 상속·증여세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시가를 알기 힘든 꼬마빌딩에 한해 실시하던 감정평가 대상에 이들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하며 세금을 현실화하기로 해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두 가격 차이가 추정시가의 10%를 넘을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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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대폭 늘어날듯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동시에 감정평가 선정 기준액도 낮춰 적용 가능한 부동산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고가 아파트·주택은 거래량이 적어 시가가 잘 형성되지 않았고 비교 대상 물건도 많지 않아 관련 세금이 지나치게 낮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규모가 작고 추정시가가 낮은 아파트보다 오히려 세금이 적어 논란이 있었다.
현재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두 가격 차이가 추정시가의 10%를 넘을 경우 감정평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은 경우로 확대된다. 차액 비율 10% 이상은 그대로 적용된다.
가령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아파트의 전용면적 223.6㎡는 현재 기준시가가 37억원인데, 국세청 추정시가는 70억원이다. 이에 따라 증여세는 기존 13억7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했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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