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블랙리스트’ 만들어 유포한 전공의 또 구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들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류모(31)씨가 3일 구속됐다. 앞서 지난 9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된 데 이어 두 번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김태훈)는 지난 28일 류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류씨는 의료계 집단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거나 의료 현장을 지킨 의대생과 의사들의 명단을 아카이브 등의 해외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류씨는 피해자 2958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등의 정보를 21차례 게시했다. 류씨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인신공격성 글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명단만 넘겼을 뿐 온라인에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류씨가 직접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증거 등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앞서 검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의사 전용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씨도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배포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가 배포되면서 온라인에는 “동료 등에 칼 꽂고 신나냐” “인성 쓰레기” “불륜녀” 등의 인신공격성 글이 다수 올라와있다. 이 블랙리스트는 접속 주소만 알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사실상 공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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