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영장엔 '공천 개입은 허위' 표현
[앵커]
경찰이 오늘(3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의소리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이었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의 통화 녹취, 또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 관련 영상 등을 공개한 곳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서울의소리'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보도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이 경기 용인갑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바로 그 지역구에 다른 대통령실 비서관을 공천하려 한다며 반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대남/전 행정관 (지난 9월 23일 / 서울의소리 보도) : 아주 그냥 여사한테 그냥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
김 여사의 개입 이유를 언급하는 부분도 있고,
[김대남/전 행정관 (지난 9월 23일 / 서울의소리 보도) : 이원모하면 어떤 사람이야. 여사 문제잖아.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저기 용인갑으로 가게끔 작업 치고 있는 거를 바로 이철규가 하고 있다고.]
김 여사가 이철규 의원을 통해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김대남/전 행정관 (지난 9월 23일 / 서울의소리 보도) : 왜냐하면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거기에서 공관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많이 하고 있긴 있네요?} 하고 있지. 그 루트가 이철규야.]
경찰은 오늘 오전 이 보도를 한 서울의 소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거짓'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철규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방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적혀있었습니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 가처분 내용대로 법에 의해서 보도를 한 건데 아무런 소환 통보나 고소당했다는 내용을 주지 않고, 압수수색부터 하는 것은 매우 부당…]
경찰은 오늘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말한 최재영 목사의 숙소와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습니다.
[화면제공 서울의소리]
[영상취재 김대호 / 영상편집 백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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