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서울거래비상장 대상 두나무의 특허무효 심판 청구 인용

이주영 기자 2024. 12. 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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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로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증권플러스 비상장간 특허 분쟁에서 특허심판원이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말 서울거래 비상장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서비스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산하 행정기관으로, 특허 관련 심판 업무를 담당한다.

두나무와 서울거래간 비상장 거래 플랫폼 특허 분쟁은 지난 5월 시작됐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두나무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에 대해 두나무는 “서울거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거래는 이에 반발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사가 법적 분쟁에 들어가자 특허 무효심판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특허 무효심판의 경우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특허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특허 침해 여부에 있어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할 요소다.

특허심판원은 무효 판단의 이유로 서울거래의 특허 발명이 국내 상장 주식시장의 증권거래, 미국 전자블록 거래 등 이미 공개되어 있는 기술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일정 요건 충족시 매도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 없이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기능의 구성도 실질적으로 기존 기술과 동일하다고 봤다.

두나무측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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