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종합)

서한샘 기자 2024. 12. 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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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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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 뒤집고 대학 측 가처분 항고 인용…합격자 발표 예정대로
2심 "사립대 재량 행위…미흡했더라도 공정성 중대하게 훼손 안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2024.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김문석 정종관)는 3일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은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시행이나 후속 절차 중지를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학이 채무를 불완전 이행했다면 손해배상을 할 수는 있으나, 금전 외의 방법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논술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수험생들을 경쟁시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절차이므로 절대적 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과 다르다"며 "종전 시험과 동일한 급부로 볼 수 있는 재시험 시행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지가 사전에 배부된) 72 고사장과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의 채점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평균 점수를 고려할 때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72 고사장에 배치된 수험생들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이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논술시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논술 시험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이때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달 15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1차 시험 합격자 261명 가운데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 중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모집 인원을 채울 계획이다. 다만 8일 추가 시험에선 261명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기더라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는 않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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