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연대 논술 효력 인정…"합격 발표·추가 시험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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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연세대는 예정대로 8일에 추가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3일 "판결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8일 추가시험을 치르고 13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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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서한샘 기자 = 법원이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연세대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다만 연세대는 예정대로 8일에 추가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3일 "판결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8일 추가시험을 치르고 13일에 1차 합격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 김문석 정종관)는 이날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1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연세대는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연세대는 오는 8일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한다. 1차 시험 합격자 261명 중 미등록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에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해 모집 인원을 채운다. 다만 8일 추가 시험에선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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