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무 전 수석 "'회칼 협박' MBC보도는 가짜뉴스" 방심위 신고(종합)

김경윤 2024. 12.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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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과 관련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했다.

MBC는 지난 3월 14일 보도에서 황 전 수석이 MBC를 포함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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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황 전 수석 신청에 따라 신속심의 방침…MBC 측 "언론에 대한 제2의 협박"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촬영 진성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경윤 기자 = 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은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과 관련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했다.

MBC는 지난 3월 14일 보도에서 황 전 수석이 MBC를 포함한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수석은 "'회칼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용을 왜곡한 고의적인 발췌 편집과 상징 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황 전 수석은 문제의 발언인 '정보사 흉기 테러 사건'에서 회칼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MBC가 의도적으로 연상유도 기법을 통해 국민들이 끔찍한 연상을 하도록 과도를 회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수석 측은 경찰이 지난달 중순 시민단체가 고발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난 3월 20일 황 전 수석을 테러협박과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왔으며 최근 종결했다.

황 전 수석은 "이번 방심위 신고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제재를 통해 보복하기 위한 게 아니며, 공공기관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MBC 측은 언론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MBC 관계자는 "'회칼 테러 위협'에 이어 언론에 대한 제2의 협박으로 받아들인다"며 "'2차 협박'에 나선 황 전 수석의 행태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후 신고를 접수했으며 황 전 수석이 신속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곧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방송 후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지만, 허위사실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가능하며, 지난 3월 20일 이미 한 차례 접수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과 합쳐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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