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하위법으로 상위법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개정 규칙은 상설특검법에 규정한 정치적 중립 기구의 독립성 규정을 위반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입맛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상설 특검 꼼수"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야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 추천권 2개는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나눠 가지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국 최악의 수 된 탑 캐스팅…인맥 논란 재점화
- 최준희, 거리에서 ♥남친과 뽀뽀…"크리스마스 선물"
- 쥴리, '섹시 산타걸'로 변신…등 훅 파인 노출
- "여성에 男화장실 청소시키면 성착취" 민원…서울시 "男 지원자가 적어"
- "연예인이라고 다 빠져"…송민호 부실복무 진실은
- 진중권 "한동훈, 대선 출마 선언하면 지지율 금방 오를 것"
- 국민그룹 출신 50대 가수, 성범죄 스캔들…"합의금 8억 지불"
- 탄수화물 끊었다는 '혜리', 한뼘 비키니로 S라인 자랑
- "GD보다 잘 벌어"…빅뱅 승리, 살오른 근황
- 63억 유아인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전액 현금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