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칼 협박’ 자진사퇴 하더니 ‘가짜뉴스’ 신고한 황상무…MBC “제2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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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과 관련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했다.
MBC는 지난 3월 14일 보도에서 황 전 수석이 MBC를 포함한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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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이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이른바 ‘회칼테러 협박사건’과 관련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허위조작콘텐츠로 신고했다.
MBC는 지난 3월 14일 보도에서 황 전 수석이 MBC를 포함한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총선을 앞두고 보도가 논란을 빚으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황 수석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졌다. 이후 황 수석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엿새 만에 이를 수용했다.
황 전 수석은 그러나 이날 “‘회칼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용을 왜곡한 고의적인 발췌 편집과 상징 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지난달 중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지난 3월 20일 황 전 수석을 테러협박과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발했지만 최근 종결했다.
MBC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칼 테러 위협’ 심각성에 대해 당시 진보·보수,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 평가가 끝난 사안이었다”면서 “황 전 수석이 돌연 현시점에서 자기변명을 하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는 ‘회칼 테러 위협’에 이어 언론에 대한 제2의 협박으로 받아들인다”면서 “경찰이 어떤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는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황상무 사태’의 본질과 진실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오후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안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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