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6000억 물어낼 수도...법적 다툼보다 여론전 유리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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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도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속사와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 것보다 '여론전'에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가 이처럼 표면적으로나마 뉴진스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뉴진스 입장에선 법적 싸움보다는 기자회견 등 여론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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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더 유리하다 여겼을 것"
"우호적 여론 조성 의도도"
"소송 가면 '위약 벌금' 6000억 전망"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도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속사와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 것보다 '여론전'에 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현재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옮겨질 경우 뉴진스는 소속사에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뉴진스, 여론전이 더 유리하다 판단한 이유는
손수호 변호사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조계에선 냉정하게 볼 때 뉴진스가 어도어와 법적 분쟁을 벌인다면 뉴진스가 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근거 중 하나로 어도어가 이미 기자회견 전 뉴진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의사를 비쳤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통한) 계약 해지 선언 전에 어도어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 직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답을 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가 이처럼 표면적으로나마 뉴진스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냈기 때문에 "뉴진스 입장에선 법적 싸움보다는 기자회견 등 여론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진스가 기자회견을 연 상황에서 어도어가 먼저 소송을 걸 경우 오히려 뉴진스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어도어가 만일 뉴진스에 법적 조치를 취하면 계속해서 '핍박받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정말 신뢰 관계가 사라졌으니 (어도어가 뉴진스를) 놓아주는 게 옳지 않냐'는 (뉴진스에 긍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약위반 소송 시 약 6000억 규모"
진행자가 '소속사 입장에서 그렇다고 뉴진스를 그냥 놔줄 것 같진 않다'고 하자 손 변호사는 "놔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뉴진스가 나가면 어도어의 사실상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가 만일 뉴진스를 향해 계약위반 등으로 소송을 걸 경우 요구할 위약금을 산정했다. 표준계약서 기준을 적용하면 2029년까지 뉴진스와 어도어 간 남은 계약기간의 개월 수에 계약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곱하게 된다. 손 변호사는 "어도어의 지난해 연 매출은 1,100억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월(평균) 매출은 대략 100억 원이다. 여기에 현재부터 남은 계약 기간 60개월(5년)을 곱하면 약 6,000억 원이 된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이 돈은 위약금이 아닌 '위약벌'로, 실제 발생한 손해와 무관하게 계약위반 측이 벌금처럼 내는 돈"이라면서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누가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양측이 지게 될 책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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