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5천 원만"…차곡차곡 '4,600만 원' 가로챈 여중생 실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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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여중생 행세로 남성들을 속여 4,6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인 척 연기해 약 2년 7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82차례에 걸쳐 4,5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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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서 여중생 행세로 남성들을 속여 4,600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일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인 척 연기해 약 2년 7개월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82차례에 걸쳐 4,58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채팅 앱에 가입한 뒤 프로필에 나이와 성별 등을 여중생인 것처럼 올렸다.
이후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동정심과 환심을 산 뒤, 5천 원가량의 소액을 요구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1만∼2만 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남성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친누나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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