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계열사’에 부당이익 제공 덜미

박수지 기자 2024. 12.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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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약 12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9억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상으로 2019년까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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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무상보관 등 12억 이득 줘…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지난 7월3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셀트리온·충남도·예산군의 투자협약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보관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약 12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셀트리온그룹 계열사 ㈜셀트리온이 동일인(총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스킨큐어)에 합리적 사유 없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 회장이 88%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9억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보관 용역을 무상으로 2019년까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2008년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복제약 독점판매권을 받고, 셀트리온이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보관료를 받지 않은 것은) 당초 계약 내용과도 상반되고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 무상 사용도 문제가 됐다. 2009~2019년 셀트리온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는 같은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하며 대가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천만원, 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에 이런 행위가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셀트리온은 상표권 사용료를 자체 산정하기도 했으나, 2019년 국세청이 과세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와 스킨큐어 지원 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부당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총수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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