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포장재 유통기한·성분량 등 표시 위반 사례 적발

안광호 기자 2024. 12.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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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3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국내 고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 사료 포장재에서 유통기한과 성분량 등에 대한 표시 위반을 한 사례가 적발돼 사료 구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 사료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포장재 의무 표시 사항 기재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4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제조(수입) 일자 누락과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등이며, ‘무보존제’ 표시가 있는 사료 27점에 대해서도 보존제 포함 여부를 분석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사료 포장재 주 표시면에는 성분등록번호, 사료의 명칭과 형태, 등록 성분량, 사용한 원료의 명칭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또 기타 표시면에선 주의사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돼야 한다.

농관원은 해당 위반 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제조업의 등록취소 등을 규정한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 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 사항 상시 점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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