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폭탄’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정지윤 기자 2024. 12. 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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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김포시 9급 공무원 A(37)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A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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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김포시 9급 공무원 A(37)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A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지역의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 승인 담당자가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가 올라왔고 A 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B 씨 등 2명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A 씨의 신원과 악성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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