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폭탄’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9개월 만에 순직 인정
정지윤 기자 2024. 12. 3. 13:22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김포시 9급 공무원 A(37)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순직 인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A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지역의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 승인 담당자가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 사무실 전화번호가 올라왔고 A 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B 씨 등 2명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A 씨의 신원과 악성 게시물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