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미세먼지 잡기' 선박 연료 황함유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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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가 3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료유 황 함유량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중유(벙커유) 0.5% 이하, 경유 0.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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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료유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3일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료유 황 함유량은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중유(벙커유) 0.5% 이하, 경유 0.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해경은 이 기간 ▲연료유 적정수급, 황함유량 적합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황 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재수 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박 연료유 기준을 준수하거나 적합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항만 내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 관계자 등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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