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탄핵 폭력 멈춰라”…野 “주진우 의원 특위서 빼라”

김동민 기자 2024. 12. 3. 1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과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을 놓고 또 충돌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2일)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감사원장 탄핵 중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 특위에 포함 불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과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을 놓고 또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2일)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감사원장 탄핵안이 보고됐고, 내일(4일) 표결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주된 탄핵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등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안은 현재 민주당에 있는 검사장 출신 의원도 재직 시절 먼지 털이식으로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비위를 밝혔다는 이유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며 “심지어 감사원장 재직 전에 결과 처리까지 끝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탄핵 사유 없는 탄핵안이 또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밝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빙자한 의회 폭력”이라며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은 모조리 탄핵해 버리겠다는 오만함은 언젠가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이재명 대표가 ‘존중과 공존의 정치 복원’을 바란다고 했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광란의 질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2일) 국민의힘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국정조사 특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참여가 채상병 특검법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이었던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이길 기대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별위원에 주진우 의원을 포함했다”며 “주 의원은 채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02-800-7070’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이 땅의 모든 부모님의 소중한 자식들이 국가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할 소명이 있다“며 “티끌 하나라도 국정조사의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의 사유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가 진실 규명 방해 목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특별위원 명단을 다시 제출하고 진지하게 국정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