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첩죄' 개정 관련 "국가 안보에 위해 사안, 엄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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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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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을 거론하며 "(현재)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돼 상임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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