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논란 '위고비' 처방 제한…삼성화재, 비만 치료제 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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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남용 논란이 일었던 비만 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이 어제(2일)부터 제한됐죠.
이런 가운데 민간보험사가 비만 치료제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건강보험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엄하은 기자, 비만치료제 보험이 나왔다고요?
[기자]
삼성화재는 '비만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와 '당뇨 GLP-1 급여치료비' 신담보 2종을 출시했습니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보험 상품을 내놓은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입니다.
삼성화재는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이고, 주요 대사질환 중 한 개 이상의 질환으로 진단받은 가입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았을 경우 연간 1회 1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급여 GLP-1 치료제를 처방받아도 최초 1회 100만 원의 보험금을 줍니다.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에서는 비만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하고 있어 소비자는 매달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만 치료제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가령, 위고비의 경우 소비자판매가는 월 60만~80만 원 수준입니다.
[앵커]
어제부터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했습니다.
단, 비대면진료 처방에만 해당되는데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오·남용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처입니다.
복지부는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인데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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