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대학생 지원금으로 코인 투자…청주시 공무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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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암호화폐 등에 쏟아부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지원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 약 6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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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공성윤 기자)
6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암호화폐 등에 쏟아부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권노을 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지원 부서에 근무하면서 공금 약 6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학생이나 북한 이탈주민에게 주지 않은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문서를 위조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고용보험료나 행사비를 중간에서 빼돌린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을 주식·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청주시청은 A씨가 7년간 횡령을 저지르는 동안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 중 5000만원을 변제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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