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셨다" 연락한 여중생…실체 알고 보니 '경악'

채나연 2024. 12. 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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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구걸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4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올려놓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현금 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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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육군 하사, 채팅 앱에서 10대 여성 행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구걸해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김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4천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올려놓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현금 이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인천에 살고 있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당장 일을 쉬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A씨의 계정 등으로 1만∼2만 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일부는 50만∼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한 번에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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