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분쟁, 대중문화 근간 위협? '한매연' 강력 비판 [전문]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한매연(회장 유재웅)은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분쟁이 단순한 계약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양측의 조속한 화해와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
한매연은 입장문에서 최근 뉴진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문화 예술 산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단순히 선언만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선투자 후회수의 구조로 운영되는 한국 대중문화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와 소속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대중에게 창작물을 제공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의미한다. 한매연은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러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장기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계약이 위협받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 대중문화 산업의 경쟁력도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뉴진스 측의 일방적 해지 선언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계약 해지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률이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에서 소속사의 입장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악의적으로 계약 해지를 추진할 경우 소속사가 이를 막을 수단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한매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자들이 새로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매연은 연예기획사가 신인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아티스트와의 분쟁 시 계약 유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감행하며 아티스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아티스트가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소속사는 손해배상 청구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대중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매연은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뉴진스가 일방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어도어와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중문화 예술 산업은 계약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매연은 "우리는 대중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사안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이번 분쟁이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 미칠 여파가 주목되는 가운데, 양측의 원만한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산업 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한매연' 입장 전문 ◀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본 연합은 뉴진스라는 그룹과 이로 인한 전속계약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관점과 산업 종사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에 대해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중문화 예술 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문화 예술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문을 전합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들을 무시한 현재 뉴진스 측의 입장은 처음부터 계약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는 단순 근로 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전속계약 상 아티스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해 소속사의 활동에 협조해야 하며,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 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 선언만으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속 계약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을 토대로 누가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계약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계약의 해지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 가수에 대한 우리 산업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뉴진스와 같은 접근은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합은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라며, 해당 분쟁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령들이 안정적인 계약 유지에 얼마나 큰 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저희 한매연에서도 절대 좌시하지 않고 해당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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