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 줄어 긴급관세 발동기준 하락했는데···양곡법 강행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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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비량이 줄면서 정부가 내년 수입 쌀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 물량을 올해보다 30%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수입 규모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수백 %의 초고율 관세를 매겨 더 이상 수입되지 않게 하는데 그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벼와 현미·찹쌀·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특별긴급관세 기준 발동 물량을 올해 65만 4995톤에서 내년에 44만 236톤으로 32.3%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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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
65만톤서 내년 44만톤 때 '발동'
1인당 쌀 소비 매년 줄어들지만
野 양곡법 강행···과잉생산 부추겨
쌀 소비량이 줄면서 정부가 내년 수입 쌀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 물량을 올해보다 30%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수입 규모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수백 %의 초고율 관세를 매겨 더 이상 수입되지 않게 하는데 그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금의 쌀 과잉 생산 구조가 더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벼와 현미·찹쌀·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특별긴급관세 기준 발동 물량을 올해 65만 4995톤에서 내년에 44만 236톤으로 32.3% 낮췄다. 특별긴급관세는 일부 농림축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벼의 특별긴급관세율은 기본세율(5%)의 137배인 684%다. 700%에 가까운 관세를 물고 벼를 수입할 이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수입 쌀 등의 규모를 사실상 44만 톤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긴급 관세 발동 기준이 낮아진 것은 쌀 소비 감소 때문이다. 발동 물량은 최근 국내 쌀 소비 변화량과 3년 평균 쌀 수입량 등을 반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물량의 기준이 되는 2021년 대비 2022년 쌀 소비량과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2021~2023년 평균 쌀 수입량 모두 줄어들었다. 실제로 국민들의 쌀 소비는 감소세다.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고 지난해는 0.3㎏ 감소한 56.4㎏에 그쳤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소비량·수입량 모두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며 “(수입의 경우) 지난해 미 서부 가뭄으로 인해 의무 수입 물량 일부(약 9만 톤)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없었던,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까지 추가됐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국내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쌀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 구조조정 노력을 완전히 반대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곡물 생산이 쌀에 집중되면서 시장 수요가 늘고 있는 팥과 녹두·콩 등은 수입량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팥·녹두 등 채두류의 경우 저율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현행 1만 4694톤에서 내년에 2만 3099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세종=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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