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도 시장 질서 해치면 ‘불법 담합’”

권순완 기자 2024. 12. 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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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역 연구 결과 나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집단 행위로 시장 질서를 해친다면 공정거래법상 불법 담합이라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간 노동계 일각에서 “담합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혐의인데, 노조는 ‘사업자 단체’가 아니므로 담합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공정위 비상임위원)는 정부 용역 보고서 ‘근로자 및 근로자에 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쟁점 연구’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비공개였다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의 요구로 최근 공개됐다.

보고서의 골자는 ‘노동법상 노조라도 근로 환경 개선과 무관하게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 시장 질서를 해치면,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물 차량 운전기사 등으로 구성된 노조가 특정 공사 현장에 “우리 노조 소속 차량만 쓰라”고 요구하며, 현장에 차량 공급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압박하는 건 위법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 노조는 사실상 사업자의 위치에서 담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로 인정된다. 현행법상 담합 혐의는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이 사안은 지난 2022년 공정위가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불법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봤는데, 화물연대 측과 노동계 일각에선 “노조는 사업자 단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후 이 사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가 공정위의 입장과 부합되게 나온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판례 분석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과 직접 관련 없이 사업자 간 생산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에 면책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은 (해외) 법원의 판례가 명확하고도 일관돼 있다”고 했다. 또 노조이기만 하면 무조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 주자는 취지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경쟁법적 본질을 희석시킬 수 있다”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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