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에게 흉기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장보인 2024. 12. 2.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 끝에 친형에게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은평구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다 길이 80㎝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말다툼 끝에 친형에게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은평구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다 길이 80㎝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범행에 쓰인 흉기가 소지 허가가 필요한 진검인지, 칼날이 없는 가검(假劍)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형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oi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