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중도 해지' 환불 하세월…팔 걷은 공정위

임태우 기자 2024. 12. 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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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쇼핑이나 동영상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중도 해지하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되지를 않고, 또 환불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거부' 쿠팡 이용자 : 상담 직원이 (환불은) 안 된다고만 계속 하긴 했었어요. 자기권한으로 3천 원인가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건 그냥 손해잖아요, 저한테는.] 온라인 플랫폼의 월정액 유료 서비스는 현행법상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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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쇼핑이나 동영상 서비스에 유료로 가입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중도 해지하고 싶은데 그게 맘대로 되지를 않고, 또 환불도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태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매달 7천890원씩 내는 쿠팡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다 이용 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비용이 부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팡은 접수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중도해지 거부' 쿠팡 이용자 : 상담 직원이 (환불은) 안 된다고만 계속 하긴 했었어요. 자기권한으로 3천 원인가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건 그냥 손해잖아요, 저한테는.]

온라인 플랫폼의 월정액 유료 서비스는 현행법상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속 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 의사를 밝히면 실제 해지는 다음 결제일에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제때 환불받지 못하고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는데,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중도 해지를 해주지 않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동영상·음원 서비스 중에선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단기간에 혜택만 누리고 곧바로 탈퇴하는, 이른바 '체리피커'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일일이 환불을 해주다 보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도 해지를 원천 차단할 게 아니라, 과다 사용에 따른 별도 금액을 물리든지 다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날짜가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무조건 중도 해지 안 된다, 이거는 과도한 기업의 권리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은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공정위의 최종 제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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