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LPG 등 할당관세 지원 연장···내년 1월 시행
모지안 앵커>
정부가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먹을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인 1분기와 4분기에 적용되며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집니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됩니다.
녹취> 최용기 / 세종시 고운동
"저희 같은 경우는 은퇴자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은 한정이 돼있고, 나가는 것이 자꾸 부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될 수 있으면 기름값이 인하가 돼서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취> 심지원 / 세종시 새롬동
"월에 고정적으로 유류비로 보통 30에서 50만 원 정도 쓰는데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했으며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 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되며 가격 불안정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 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기환 황신영 /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지영)
한편,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며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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