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 과세’ 유예 결정 후폭풍…“다 내주고 상법 개정은?”
이재명, 상법 개정에 이견 표출…4일 ‘끝장 토론’ 입장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도 동의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택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서도 ‘후퇴’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민주당에선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두고 엇갈린 분위기가 감지됐다.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재계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대표 등 지도부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은 정부가 재계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 대안으로 발표한 데 반발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이 재계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반대 의견도 경청하고 입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상법 개정을 주제로 한 ‘끝장 토론’을 직접 주재하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굳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저희 예측으로는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한 기업인 배임죄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결정에 이어 상법 개정안 역시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재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클릭’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박찬대 원내대표가 돌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몹시 당혹스러웠다”며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 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다른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 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정책위도 “‘지지표 확장’이라는 정치적 논리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트리는 일은 향후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사회민주당은 “조세 정의 앞에 무너지는 민주당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유진·손우성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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