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탈출 계획' 보도에…하이브 임원·디스패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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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를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일 공식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 박태희COO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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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최고홍보책임자)를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고소했다. 또 이를 보도한 연예 매체 디스패치 기자 2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2일 공식입장을 내고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 박태희COO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박 전 대표와 박 COO가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와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했다는 입장이다.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해서는박 전 대표와 박 COO의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연예 매체는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9월 라이브 방송 및 10월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영입·투자설이 돌던 다보링크의 실소유주 A회장을 만났다고도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민 전 대표가 A회장을 만나 "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올 수 있겠냐"고 묻는 등 하이브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풀이했다.
한편 뉴진스는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 어도어에 요구한 내용증명 관련 답변 시한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어도어를 떠나겠다며 11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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