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하이브 탈출 배후설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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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관련 의혹을 부정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모씨, 박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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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관련 의혹을 부정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민 전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CCO)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모씨, 박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에 대해선 "지난 4월 이래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디스패치 두 기자는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는 이날 기사에서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 복귀를 요구했던 지난 9월 온라인 라이브 방송과 지난달 하니의 국감 출석,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관련 기자회견 등에 민 전 대표가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모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와 '뉴진스의 하이브 탈출' 가능성을 논의하며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접촉)'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기사에 대해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라면서도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두 기자가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 해지를 통보한 뒤 지난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섰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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