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배후설’ 보도 작성 기자 등 고소

이복진 2024. 12. 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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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디스패치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은 2일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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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디스패치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마콜컨설팅그룹은 2일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스1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며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뉴진스의 기습 라이브 방송, 멤버 하니의 국회 출석, 최근의 계약해지 기자회견 등에 민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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