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면 뭐하나, 퇴사해요"···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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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금체불을 겪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무런 대응 없이 모르는 척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이 만연한 원인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65.7%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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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무 대응 않거나 퇴사"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문제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기본급이 27.8%로 가장 많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 퇴직금(24.5%), 연차수당(24.2%) 순이었다.
특히 임금체불을 겪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무런 대응 없이 모르는 척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정규직(21.1%)이나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25.6%)보다 비정규직(32.6%)과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37.5%)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만연한 원인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65.7%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의 지불 능력 부족'이라는 응답은 26.4%였다.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단 공개 사업주의 재차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체불 임금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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