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릿지> '억울한 가해자' 만드는 학교폭력 허위신고…과제는?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최근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한 허위 신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제도에는 어떤 허점이 있는 건지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물론 엄정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신고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허위 신고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박은선 변호사
일단 죄질이 좋지 않은 허위신고로 보복성 맞폭으로서의 맞신고로서의 허위신고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견디다 못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는 경우죠.
제 사건들 중에서 보면 피해 학생이 맞다가 몸부림을 치면서 가해 학생의 팔을 잡았는데 이것이 폭행이라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가해 학생인 여학생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인 남학생이 피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몸을 스쳤는데 그것이 성추행이다 이렇게 보복성 맞신고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고심 끝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는데 도리어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 굉장히 충격이 크겠는데요.
박은선 변호사
학폭 신고를 하면 상대방 측이 이렇게 억울한 맞신고를 걸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맞다가 팔을 잡은 것은 정당방위이고 또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맞폭 신고를 당하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자리바꿈을 시도하는 보복성 허위의 보복성 맞폭 이런 것은 피해 학생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가해 학생 측이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보복성 낙폭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박은선 변호사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행 학폭위 제도의 한계와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리 관련자들이 많고 관련 학생들이 많고 장기간 계속되어 온 학교폭력이다 이렇더라도 학폭심의회는 단 하루 동안 열립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 따라서는 관련 기록들을 며칠 전에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심의 당일에 위원님들이 관련 자료를 처음 보고 관련 학생들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처음 아주 짧은 시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안이 맞신고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잘못했다 또는 둘 다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처분을 내리고 또 애초에 진정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이 악용되는 거죠.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학폭위의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허위신고가 늘고 또 안일한 판단 때문에 처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구조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보다 허위 신고를 당한 피해 학생이 방어를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무슨 신고를 당했는지조차 사전에 알기가 어렵다고요?
박은선 변호사
네 맞습니다.
통상의 재판에서는 쌍방이 대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낸 주장의 근거 증거들을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는 그렇지 않은데요.
양측이 제출한 증거들은 학폭위 위원님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해도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받아본 다음에 이를 뒤집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제 사건들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일방적인 폭행에 앞서서 오히려 피해 학생이 장기간 자신을 사이버 폭력으로 괴롭혔다 이렇게 맞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지 한 일이 없으니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제3자를 통해서 완전히 허위의 증거들을 만들어내서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이 허위임을 다 밝혀서 저희가 받은 처분은 학폭이 아닌 것으로 되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그 가해 학생의 조치 처분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결국 잘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애초에 학폭위에서 상대방이 낸 자료들 증거들을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증거를 조작해서 허위로 신고를 해도 학폭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정말 문제이고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허위신고가 있을까요?
박은선 변호사
이거는 좀 종류가 다른데요.
아픈 마음에서 비롯된 허위신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허위신고는 맞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아서 그 아픈 마음을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에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친한 친구들 무리에서 튕겨져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우정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 친구들 또는 특정 한 명을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와 친했던 어떤 베프가 다른 학생과 더 친해지니까 그 친구가 평소에 주고받던 상호적인 장난을 폭행이었다 이렇게 신고하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 간에 친하게 지내면서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돌연 학교폭력으로 되돌아온다면 또 그것도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이걸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까?
박은선 변호사
물론 법적으로만 엄정하게 따지면 이것도 무고죄도 될 수 있고 무고로서의 학교폭력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마음을 허위 신고로 표출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 3에서는 관계회복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있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무조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014년 EBS에서 '화해 프로젝트 용서' 이런 방송을 방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청자들이 당시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던 저도 그렇게 바라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학생이 아픈 마음을 허위 신고로 표현하는 경우, 적어도 이러한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하면서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방송을 통한 노력이든 교육부를 통한 노력이든 이런 노력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이 학교폭력 피해를 구제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만든 학폭위가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는 구제하면서도 억울한 처분도 막을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 개선이 절실해 보이네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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