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계약 해지 배후설' 반박…줄고소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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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언론사 기자 2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2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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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언론사 기자 2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2일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 디스패치 2인은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하여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긴급 라이브 방송과 멤버 하니의 국정 감사 출석, 최근 계약 해지 기자회견 등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부인했던 탬퍼링 의혹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첨부해 보도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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