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탈출 배후설 보도에 법적 대응…하이브 전 대표·홍보책임자·기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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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박태희 CCO,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침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모씨와 박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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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박지원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태희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김모씨와 박모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디스패치는 뉴진스의 기습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및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 전속계약 해지 발표 기자회견까지 민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 9월 뉴진스가 기습 라이브를 진행할 당시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말했으나, 민 전 대표가 라이브 시작 시간을 적은 문자를 뉴진스 멤버 가족과 주고받고 있었다며 메신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뉴진스 멤버의 큰아빠를 매개로 D사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 이래 피고소인 박지원, 박태희는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해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디스패치의 김모, 박모 기자는 기자로서 위와 같은 의도를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민희진 전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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