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둘러싼 ‘격돌 레퍼토리’…檢∙野 모두 “정치적” 비판받는 이유

공성윤 기자 2024. 12. 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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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 올린 민주당에 검찰 집단 반발 조짐
야당은 “김건희 특혜”, 검찰은 “업무 공백” 강조…둘 다 법적∙실무적 결점 있어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격 추진된다. 전례가 드문 검찰 수뇌부 탄핵 시도에 검찰의 집단 반발 조짐이 이는 와중에, 야권∙검찰의 탄핵 찬반 논리가 구태의연하고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소위 '뻔한 레퍼토리'라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감액 예산 상정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 앞에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민주당은 2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그 이유다. 해당 검사 3명은 지난 10월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불기소 처분되는 데 관여한 주요 간부들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안 보고 명분을 추가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요 내용은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집중돼 있다. 특정 인물의 특정 사건이 검사 탄핵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이다.

검찰은 이 점을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11월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도 2일 오전 이프로스를 통해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면 검찰 고유의 권한인 기소권을 사실상 빼앗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내놓는다. 검찰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몰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거가 빈약한 탄핵안 발의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기도 했다. 작년 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검사 탄핵안이 의결까지 이뤄진 건 이때가 헌정 사상 최초였다. 당시 탄핵 추진의 이유 역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이란 특정 사건에 대한 안 검사의 처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 사이 민주당은 작년 12월 이른바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역시 헌재에서 막혔다. 이로 인해 '정치적 탄핵 시도'라는 비판 견해가 더욱 득세했다.

한편 탄핵을 둘러싼 검찰의 반박 논리도 새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묵은 주요 논리는 '업무 공백'이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 대리 체제로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범죄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업무 차질을 이유로 탄핵을 일절 반대한다면, 도리어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사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법무부 소관의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또 검찰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 공석 시 직무 대행 순서를 정해 놓았다.

더욱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 수사 도중에 대규모 인사를 통해 업무 공백을 자초한 적도 있다. 지난 5월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내 수사 일선에 있는 1∙2∙3∙4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법무부는 인사 배경을 두고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맡고 있던 터라 "수사 고의 지연"이라는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이 또한 '정치적 액션'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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