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해줄게” 18억 원 가로챈 검찰 출신 변호사…1심서 징역 7년

김범주 2024. 12. 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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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를 해주겠다"며 사업가들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A 씨가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금을 유치한 경력이나 유치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유치해 준다고 속였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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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를 해주겠다”며 사업가들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양진호)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994년 지청장을 마치고 퇴임한 다음 해 변호사로 개업한 법조계 원로 인사입니다.

A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B 씨와 공모해 부동산개발업자 등 10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변호사와 B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업가들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며 약정금을 받아 생활비나 법률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A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A 씨가 검찰 출신의 변호사로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금을 유치한 경력이나 유치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유치해 준다고 속였다”고 질타했습니다.

B 씨가 지난 5월 선고를 앞두고 잠적한 뒤 현재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리한 판결이 예상되자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다섯 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A 씨를 법정구속한 뒤 B 씨가 궐석한 상태로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투자를 유치해 주려 했으나 자금주들의 사정으로 유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다만 B 씨를 믿고 법률 자문을 제공했을 뿐”이라는 A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A 씨가 스스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했고, 일부는 A 씨의 경력을 믿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변호사 측은 “투자유치컨설팅을 한다는 B 씨에게 속아 법률 조언을 해줬는데, B 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도주한 상태”라면서 “80세 노인을 내세워 변호사라는 배경을 이용해 사기를 친 B 씨의 그루밍 범죄”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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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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