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 손배소송 취하하라”…한화오션 노동자 5~7일 오체투지

김해정 기자 2024. 12. 2.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년 전 여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투쟁에 돌입한다.

한화오션은 또 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 470억원을 배상하라며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2022년 8월 민사소송을 냈는데, 이에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정치권 등에서 취하 요구가 잇따랐지만 한화오션은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상경 단식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화오션의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여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탄압 중단과 470억원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을 요구하며 ‘오체투지’ 투쟁에 돌입한다. 이들은 파업 2년 뒤에도 달라진 것 없는 현실에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법과 차별 가득한 생지옥 조선소를 바꾸고, 더 나아가 한국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노숙농성과 단식투쟁으로 부족하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시작한 단식투쟁 장소를 이날부터 국회 앞으로 옮겼다. 오는 5∼7일에는 국회∼용산 대통령실∼중구 장교동 한화 본사까지 오체투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조선하청지회가 거리에 나서는 것은 2년 전과 다를바 없는 삶 때문이다. 2022년 51일간 파업 당시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 원상회복과 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내걸며 파업했다. 정부까지 나섰지만 변화는 더뎠다. 조선하청지회는 올해 하청업체들과의 임금·단체교섭에서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상용직 고용 확대와 상여금 인상,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지만, 하청 사용자들과 교섭을 결렬됐고 원청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잇따른 중대재해에 따라 한화오션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한화오션 원청 노·사, 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대책 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 앞서 지난 9월 원청의 요구로 야간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3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올해 들어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중대재해로 조사중인 사고만 3건이다.

2년 전 파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한화오션이 파업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70여명을 고소한 가운데 검찰은 조합원 22명을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해, 오는 11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 가로·세로·높이 1m 철제 구조물 안에서 농성을 벌였던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한화오션은 또 파업에 따른 회사의 손해 470억원을 배상하라며 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2022년 8월 민사소송을 냈는데, 이에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정치권 등에서 취하 요구가 잇따랐지만 한화오션은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 김두현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는 “한화오션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소송비용보다 적을 것이 확실한데도 소송을 지속하고 있다”며 “소송을 진행할 진지한 의사도 없이 단지 하청노동자들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노숙을 해야 하고, 곡기를 끊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면서도 “조선업 초호황 이면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다시 한번 사회적 연대를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