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보궐선거 5파전 예고···"누가 되도 강경파"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2024. 12. 2.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이 회장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새로 선출될 집행부에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 의사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취임했던 임현택 전 회장이 6개월만에 탄핵됐지만 전공의·의대생을 주축으로 꾸려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前 회장 등 출마의사 전달
다음달 2~3일 최종 후보자 가려
"의정갈등 단기간 봉합 힘들 듯"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모습. 후보 등록 기간은 2∼3일이고 3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 선거는 내년 1월 2∼4일 치러진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이 회장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새로 선출될 집행부에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초 치러질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는 치열한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까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름 가나다순) 등 5명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지난 3월 의사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취임했던 임현택 전 회장이 6개월만에 탄핵됐지만 전공의·의대생을 주축으로 꾸려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6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전국 의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의대 수시 전형을 마치고 정시모집 입시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임박한 데도 여전히 의협 비대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를 요구해 의정 갈등은 답보상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등 4가지 절충안이 담긴 의대 모집 인원 축소를 요구해 왔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탈퇴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 비대위의 강경 기조가 차기 집행부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화파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11개월째 계속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의정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하려면 의대 교수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회원 수나 의협 회장 투표권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개원의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당선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실·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했던 강 위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누가 (의협 회장이) 되도 강경파”라며 “단기간 내 의정 갈등을 타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이틀 간으로 3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 선거는 내년 1월 2∼4일 치러지고 과반 득표자가 즉시 회장으로 취임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1월 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해 당선자가 곧바로 취임한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