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양산시 웅상 시가지 운행중단 울산 1137번 버스 노선변경 철회 건의문 채택

김성룡 기자 2024. 12.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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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양산 웅상 시가지를 운행하는 버스를 사람이 없는 우회도로로 돌리는 노선변경을 추진해 웅상 주민이 강력 반발(국제신문 지난 11월 21일 인터넷 보도)하는 가운데 양산시의회가 노선철회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산 웅상은 행정구역은 양산시지만 상당수 주민이 울산으로 출·퇴근 하거나 의료시설과 학교를 이용해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1137번 울산 시내버스는 울산을 오가는 웅상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울산시가 주민은 물론 경남도와 양산시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어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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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조 의원 대표 발의 건의문 2일 채택해 경남도와 울산시 등 관계기관에 전달
울산은 웅상과 동일 생활권, 필수 교통수단인 1137번 버스 웅상 시가지 운행중단은 절대 불가 주장

울산시가 양산 웅상 시가지를 운행하는 버스를 사람이 없는 우회도로로 돌리는 노선변경을 추진해 웅상 주민이 강력 반발(국제신문 지난 11월 21일 인터넷 보도)하는 가운데 양산시의회가 노선철회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양산시의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1137번 울산 시내버스의 웅상 시가지 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노선변경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는 2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판조 의원(도시건설위원장, 덕계·평산동)이 대표발의한 ‘1137번 울산 시내버스 노선변경 발표 철회’ 건의문을 채택해 경남도와 울산시, 양산시와 울산 울주군 등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양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산 웅상은 행정구역은 양산시지만 상당수 주민이 울산으로 출·퇴근 하거나 의료시설과 학교를 이용해 동일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1137번 울산 시내버스는 울산을 오가는 웅상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다. 그런데 울산시가 주민은 물론 경남도와 양산시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어 철회되야 한다”고 밝혔다.

1137번 울산시내버스의 웅상 시가지 운행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양산시의회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김판조 의원이 본화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있다. 양산시의회 제공


시의회는 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이해득실을 넘어 모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도간 협력을 통해 균형잡힌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양산시의회는 이어서 ▷울산시와 울주군은 기존 노선변경 발표를 철회하라 ▷양산 웅상처럼 시도 경계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와 경남도, 양산시 간 협의를 강화하라 ▷향후 정책 결정시 양산 웅상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한편 울산시는 부산 노포역~양산 웅상 4개동~울산 태화강역을 오가는 1137번 직행 좌석버스의 웅상 노선을 사람이 없는 7호 국도 우회도로로 노선을 변경해 오는 21일부터 운행 예정이다.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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