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미국 핵항모 불법촬영' 중국 유학생, 한국 침투한 스파이?

김인한 기자 2024. 12.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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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경찰·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미국 핵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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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수사당국, 中유학생에 '일반 이적 혐의' 적용 검토
한동훈, '간첩법 처벌 범위' 늘리는 개정안 필요성 거듭 강조
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 26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는 루스벨트. / 사진=뉴시스


군과 수사당국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2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경찰·국군방첩사령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미국 핵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를 불법 촬영한 중국 유학생 3명에게 일반 이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이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 징역이 가능하다.

이들은 지난 6월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핵 항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입건 당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지만 최근 이적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수사당국은 유학생 1명이 중국 대학에서 우수 공산당원으로 뽑힌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중국 유학생들은 '단순 호기심'으로 핵 항모를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른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 관련 촬영물이 다수 발견됐다. 중국 공안 연락처 등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때 적국의 범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법의 처벌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법이 개정되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이견으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중국인의 사진 촬영물에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익을 위해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정중히 묻고 싶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하는 간첩법 통과시킬 겁니까, 아니면 막을 겁니까"라고 반문하며 법 통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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