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근로시간 저축제 논의 본격화하나…"반도체특별법보다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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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한 시간을 자신의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가 필요한 미래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4명은 김문수 현 장관과 만나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노사가 자율로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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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제정보다 실현 가능성 높아"
김문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노동개혁 보고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 4명은 김문수 현 장관과 만나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노사가 자율로 도입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장관은 전직 장관들에게 받은 이 같은 조언을 포함, 노동개혁에 필요한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에 대한 조언은 김 장관이 지난 11월 29일 서울 을지로에서 이채필·방하남·이기권·이재갑 전 장관 4명과 배석자 없이 진행한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날 열린 전·현직 장관 간담회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 상견례 차원에서 전직 장관들을 만난 것을 제외하면 현안 논의를 위해 마련한 사실상 첫 자리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간담회는 김 장관이 궁금한 사안을 묻고 전직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반도체특별법이 통과해 반도체 업종에 근로시간 규제가 풀리길 바라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자, 전직 장관들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 반도체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금전뿐만 아니라 휴가로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장근무, 야간근무 후 그 시간만큼을 일종의 근로시간 계좌에 휴가 개념으로 넣어두고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초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도 이 제도 방안이 담겼으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현행 주 12시간 제한)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주 69시간제’ 논란을 번지며 도입이 무산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반도체특별법 제정 없이 R&D 인력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아래 놓이고, 반도체 등 특정 업종의 근로시간 규제만 풀지 않아도 돼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도를 원하는 사업장이 노사 자율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간담회에서는 또 제도를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사업장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우선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으며 제도 도입 시 전문가에게만 맡기지 말고 근로자 공감대부터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충고도 제기됐다. 전직 장관들은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해 노사와 국민 의견을 듣지 않고 전문가에게만 개편안을 맡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 김 장관은 계속고용 문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방안, 임금체불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전직 장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노동개혁 추진 현황과 추가 필요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이 현안 논의를 위해 전직 장관들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인 만큼 간담회에서 나온 조언들이 윤 대통령 보고에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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