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문수빈 기자 2024. 12.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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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일 외교부는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인데, 내년 5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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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시행
외교부 전경./뉴스1

내년 5월부턴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일 외교부는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인데, 내년 5월 1일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 미필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병역 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한 건 불합리한 차별이었고, 병역 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 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현행 제도는 계속된다.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의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 제재 조치 등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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